앞으로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는 ‘자동진행장치’, 속칭 오락실 똑딱이를 사용하면 최대 영업폐쇄까지 적용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제공업소에서 금지된 ‘자동진행장치’ 사용 시 강화된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되어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진행장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5월 8일부터 게임제공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오락실 똑딱이가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이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정지 1월 등으로 약해 현장 실효성 확보는 다소 미흡했다.
이에 문체부는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4차례 위반 시에도 영업정지 1개월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에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까지 적용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게임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6, 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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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