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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 의료기관·약국 보상···오늘부터 접수

2020.07.27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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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소독 조치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장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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