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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세제지원 등 지방재정 역량 총동원

자치단체 예비비·재난관리기금 투입…임시 주거시설 마련 등 긴급 피해복구

2020.08.0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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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6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6일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통제 중인 한강철교 인근 올림픽대로 모습. 팔당댐과 소양강댐 방류로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 주요 도로가 통제 중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6일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통제 중인 한강철교 인근 올림픽대로 모습. 팔당댐과 소양강댐 방류로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 주요 도로가 통제 중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피해주민 임시 주거시설 마련 및 구호물품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물품 조달 등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긴급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개산계약을 활용해 지체 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제도(5일간 공고)를 이용해 신속하게 재해복구에 나서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를 유예하거나 이미 고지된 부과액·체납액 등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 기한연장은 6월 이내로 하되 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연장이 가능한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피해주민이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해 개인·자영업자 등의 신규대출 신청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제도를 통해 피해주민의 자금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도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피해주민의 대피·복구 등을 위해 임시 시설이 필요한 경우 기관이 보유한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기 위해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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