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이어 한국판 뉴딜의 주춧돌,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소개합니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가 되는 것.
국민들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사람중심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왜 ‘안전망 강화’일까요?
사회·경제적 충격 → 비대면 디지털화 가속(코로나19 위기) → 사회안전망 취약성
☞ 코로나19는 노동시장 내 약자에게 특히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 안전망 강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의 핵심!
① 경제·산업구조 재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고용불안 완화
②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 디지털·그린 일자리로의 인력 재배치 지원
1.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2.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3.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4.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5.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6.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7.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8. 농어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위기 때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더 탄탄하고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사람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납니다.
- 고용서비스 비대면 원격상담 도입
- 전 생애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신중년 재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 2025년까지 총 28.4조 원 투자, 일자리 33.9만 개 창출 기대
디지털뉴딜 + 그린뉴딜 양대 축과 ‘사람 우선·포용 국가’를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선도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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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