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지속 상승세를 보였던 주요 농산물 가격은 생산과 출하가 정상화되면서 도매가격을 중심으로 빠르게 하향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 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농산물 가격은 아직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생육기간과 작황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채소류 등은 일정기간 높은 가격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 방제, 약제 할인 등 생산지원 정책을 계속하고 탄력적인 비축물량 출하, 가격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며 “채소류 등 주요 농산물을 중심으로 생육 상황과 수급 및 가격 동향 등을 매일 점검, 추석을 앞두고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지원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을 위해 1차로 14조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2차로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는 6000억원 가량을 집행했다.
김 차관은 “지난 5월 18일부터 접수가 개시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19일 기준 6만명의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공급하면서 시급한 자금애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 후 “접근성이 높은 12개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공급과 신보의 위탁보증(95%),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중·저신용등급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대출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5), 물가정책과(044-215-2775), 산업경제과(044-215-4532),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