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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강화…면제서 1회만 발급·기간 명시

‘인도적 목적’ 따른 면제대상은 확대…장례 목적 입국 며느리·사위도 자가격리 면제

2020.08.24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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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절차 및 사후관리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시 이행각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격리면제서는 기간을 명시하고 1회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고자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격리토록 하고 있는데, 다만 투자 계약 등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이나 가족의 장례식 참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입국객이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입국객이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가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할 시에 초청기업이 방역대책 및 이행각서, 격리면제 기간 활동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심사 시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외에 ‘역학적 위험성’을 추가해 발급절차 및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국할 때에만 유효하도록 기간을 명시하고, 1회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격리면제 기간은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며, 장례식 참석으로 인한 격리면제기간은 7일 이내·이 외의 목적으로 입국 시 최대 14일로 제한한다.

아울러 격리면제자의 입국 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격리면제자와 초청기업 등의 방역수칙 준수 등의 의무를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장례식 등 ‘인도적 목적’에 의한 격리면제 대상을 넓히는데, 앞으로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배우자(재혼부모),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도 격리면제가 가능해지고 장례행사 범위도 장례식 외에 발인 및 삼우제로 확대한다.

정부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심사, 입국 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감염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팀(044-202-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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