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절차 및 사후관리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시 이행각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격리면제서는 기간을 명시하고 1회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고자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격리토록 하고 있는데, 다만 투자 계약 등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이나 가족의 장례식 참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가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할 시에 초청기업이 방역대책 및 이행각서, 격리면제 기간 활동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심사 시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외에 ‘역학적 위험성’을 추가해 발급절차 및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국할 때에만 유효하도록 기간을 명시하고, 1회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격리면제 기간은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며, 장례식 참석으로 인한 격리면제기간은 7일 이내·이 외의 목적으로 입국 시 최대 14일로 제한한다.
아울러 격리면제자의 입국 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격리면제자와 초청기업 등의 방역수칙 준수 등의 의무를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장례식 등 ‘인도적 목적’에 의한 격리면제 대상을 넓히는데, 앞으로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배우자(재혼부모),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도 격리면제가 가능해지고 장례행사 범위도 장례식 외에 발인 및 삼우제로 확대한다.
정부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심사, 입국 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감염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팀(044-202-1807)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