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에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 피해에 대해 정부가 국비와 지방비 분담을 통해 100%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포항지진으로 인해 사망·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인명 피해에 대해선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원한다.
재산피해는 물건피해, 휴업 기간의 고정비용, 임시 주거 비용을 합산해 피해 금액을 산정하며 피해유형별 지원 한도 내에서 피해 금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나머지 피해 금액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유형별 지원 한도를 보면 수리 불가능한 주택은 최대 1억2000만원, 수리 가능한 주택 6000만원이며, 소상공인·중소기업은 1억원, 농·축산시설 3000만원, 종교·사립 보육 시설 1억2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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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포항시가 지진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포항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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