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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시장에 뿌리박힌 ‘부동산 불패론’ 반드시 끊어내겠다”

“고가주택 불법거래 의심사례 811건 확인…대부업 통한 주택담보대출도 LTV 규제 적용”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후 허위매물 30% 감소…계도기간 후 위반사례 단호히 대처”

2020.08.26 정책브리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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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주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진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고,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상승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현재 보여지고 있는 주택시장의 조심스러운 진정세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투기수요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변동률은 8월 첫째주 0.04%/0.17%, 둘째주 0.02%/0.14%, 셋째주 0.02%/0.12%를 나타냈다.  KB은행 기준으로도 지난주부터 서울의 매매/전세가격 모두 상승 폭이 둔화세로 전환됐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수급대책 진행상황 점검과 함께 시장교란행위 대응을 중점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간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며 “구체적으로 탈세의심건이 555건,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이라며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실거래 조사결과에 따른 위법 의심건은 각각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수사 결과도 수사가 진행,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온라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사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했으며, 395건은 현재 수사중에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요 과열지역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분양시장 점검 등 단속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추진 현황도 보고했다. 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중에 있으며 24일 기준 총 169건 823명을 단속했고 이중 34명을 검찰 송치, 789명을 수사 중에 있다.

홍 부총리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69건을 단속하는 등 부동산시장내 불법 교란행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저축은행 등에서는 대부업체를 경유, LTV 한도를 상회하는 높은 LTV 대출을 취급하기도 한다.

홍 부총리는 “이에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규제우회 사례도 적극 모니터링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 고밀재건축과 공공 재개발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적지 않다”며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은 8월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시범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매주 관계기관 TF회의에서 사업구조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구체화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며 “아울러 공급대책 후속입법에도 속도를 내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8월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이른바 미끼매물 등 허위매물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후 민간 부동산통계업체에 따르면 시행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 모두 전일대비 10~20% 수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20일 대비 24일 기준으로는 약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는 통상의 1일 변동 폭 7배를 넘는 수준이며 통계상 발생확률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감소물량 대부분은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후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래대상 관련 정보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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