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제선 운항 중단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12월까지 추가 연장한다.
또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항공업계 자생력 강화를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는 등 중장기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그동안 4차례에 걸쳐 대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상반기 긴급한 위기상황은 해소됐으나 국제선 여객 실적이 전년 대비 97% 이상 급감하는 등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어 고용·경영안정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단기적으로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항공사의 고용안정·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 P-CBO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 하반기 유동성자금을 적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운송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상조업사(항공기 취급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지상조업사는 항공기 입출항 유도, 급유, 항공화물·수화물 상·하역, 승객 탑승 지원 등을 담당하며 항공기의 운항과 승객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업종이나 대부분 업체가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시중 은행을 통해 금융을 조달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중소·중견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신속 지원하고 대기업 계열사 지위로 인해 지원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던 지상조업사들에 대해서는 동일 계열 항공사에 대한 지원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항공 수요 회복이 더딘 상황을 고려해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8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