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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나눠쓰고 임신 중에도 사용 가능…육아·가사 부담 완화

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발표…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4대 전략 제시

구직포기 청년 찾아내 지원…2022년까지 새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 추진

2020.08.2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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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확대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또 내년부터 구직포기 청년을 발굴해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2년까지 기업의 고령자 고용 부담을 완화한 가칭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와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자리서 범부처 ‘제2기 인구정책TF’는 인구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활동 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대응 ▲고령화대응 제도 설계 등 4대 전략별 핵심과제들을 밝혔다.

먼저 인구감소 추세를 양적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해 여성·청년·고령자 등 분야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고 외국인력 확충과 활용을 위한 전략을 세웠다. 

여성의 경우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현상을 예방하고 여성의 참여 유도를 위해 육아와 가사 부담 완화, 재취업을 지원하는 과제 마련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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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 확대 및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고, 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기업에 최초 1~3회 지원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청년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축 등으로 취업시장 장기이탈시 취업을 포기하거나 영구적인 생산성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대응방안을 수립했다. 구직포기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민센터·지방교육청 등을 통해 구직포기 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자의 경우  2020~2028년중 베이비붐 세대(약 710만명)가 생산연령인구에서 이탈, 이에 따라 발생하는 노동공급 감소·노후빈곤 심화·부양부담 증가 등의 부정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제도 설계를 위해 65~69세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지표를 개발·발표한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취업 기피분야의 구인난 해소, 우수인재 유입을 통한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 제고와 국내 산업발전 등을 위해 외국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했다.

우수 외국인재의 국내 유치 촉진을 위한 복수국적제도 확대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양질의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이공계 학부 유학생 고용허가제 전환 허용등을 추진한다.

인구 감소추세를 질적 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해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연계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돼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간 연계를 강화했고 , 관련 지원제도 또한 수요자 관점에서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전문대학·민간직업훈련기관 등 기관별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하나의 채널에서 자신의 평생교육·직업훈련 학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성인 학습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단기교육과정(3~6개월) 모듈도 개발한다.

지역공동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빈집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인구감소 농어촌 지역 활성화 방안 및 교통정책을 고령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빈집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유휴자산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빈집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빈집 소유주-수요자 간 거래 촉진을 위해 빈집정보체계 및 빈집거래망체계를 구축하고 빈집 소유주의 빈집 정비·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빈집 소유주가 공익사업 시행자에 빈집 매도시 양도세 10%p를 경감한다.

신규인력 유입과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ICT 활용, 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해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한다. 청년 등 신규 어업인이 원활하게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재 수협조합원으로만 국한된 어촌계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인프라를 재정비한다.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고상홈 신설, 노인보호구역·중앙보행섬 설치 확대, 보행속도 기준 재설정 등을 추진하고  신체능력이 저하된 고령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줄여 고령운전자,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평균수명의 향상, 액티브 시니어 등장 등으로 인해 사회중심이 고령자로 이동하는 사회적 변화 추세에 맞춰산업·금융·제도를 재설계한다.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한다.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담기구(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를 신설하고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한다

디지털 금융역량이 부족한 고령자 특성을 감안, 온라인 특판상품과 동일·유사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자 전용 대면거래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고령층에 대한 금융상품 차별·불완전판매·금융착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간 괴리를 해소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경로우대제도 개선논의에 착수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시공하고 인증받아야 하는 BF(Barrier Free) 인증제도 대상을 민간 건축물로 확대한다.

정부는 1·2기 인구정책 TF 추진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며 관계부처 협업,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구조변화 적응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8571), 교육부 전략기획팀(044-203-7145), 법무부 외국인정책과(02-2110-410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18),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1-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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