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마스크 종류에 어떤 마스크를 구매해야 할 지 고민이라면
‘의약외품’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 비말 등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
- 미세입자 차단 KF94 > KF80 > 비말차단용·수술용
- 호흡용이성 비말차단용·수술용 > KF80 > KF94
코로나19 상황에서 ‘밸브형 마스크’는 사용하지 마세요!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로 인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 표시가 없는 ‘나노 필터 마스크’, ’망사마스크’, ‘일회용마스크’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이 아닙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