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한 집에서 4년 이상 살고 있는데, 법 개정으로 2년 더 살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궁금증 ②

2020.09.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Q. 한 집에서 4년 이상 살고 있는데, 법 개정으로 2년 더 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미 4년 이상 거주라도 ‘계약갱신요구권’으로 2년 더 가능합니다.
개정 법률은 최대 4년 보장이 아닌, 1회에 한해 2년 계약 연장을 보장합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