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11조 1592억원 편성
산업강국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합니다. (4조 6705억원)
- 소재·부품·장비 (1조 5585억원)
- BIG3산업 (6930억원)
- 디지털뉴딜 (1375억원)
- 중견기업 육성 (718억원)
- 사업재편 지원 (140억원)
그린뉴딜 관련 투자를 확대합니다. (4조 8956억원)
-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 확대 (1조 6725억원)
- 지역에너지 혁신역량 강화 (101억원)
- 수소경제 활성화 (2450억원)
- 생활인프라 개선 (1573억원)
- 에너지신산업 창출 (1717억원)
- 제조업의 친환경화 (785억원)
수출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투자유치를 확대합니다. (1조 4224억원)
- 수출지원 확대 (5074억원)
- 외국인투자 및 유턴활성화 (1100억원)
- 무역안보 및 통상분쟁 대응 (372억원)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