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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온라인 판매 허위·과대광고 446건 등 1191건 적발

식약처·특허청 등 합동점검 결과…게시물 삭제·판매 중지 등 조치

2020.09.04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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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 한국소비자원은 4일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과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고, 해당 게시물은 사이트 차단은 물론 허위표시 게시물 삭제·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특허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했다.

이에 따라 총 374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는데, 이 광고는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이에 식약처 등은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한편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이는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가 6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와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 등이 있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를 하고, 앞으로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으로,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043-719-1920), 산업재산조사과(042-481-5528), 위해관리팀(043-88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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