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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포항지진피해 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피해구제지원금 지방비 지급 근거 마련…재심의 규정·소멸시효 특례 신설

2020.09.0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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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당시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으로 포항지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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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100%를 지원하되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관계 지자체’로 변경했다.

또한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에 대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는데,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 + 1개월로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이미 경과해 피해자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이 짧아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소멸시효를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또는 재심의 신청시 소멸시효가 정지(신청일 ~ 결정통지일)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피해자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044-203-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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