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광역교통개선 사업 더딘 신도시, 특별지구로 지정·관리한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광역버스에도 사용

2020.09.08 국토교통부
인쇄 목록

앞으로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개선 대책 사업이 미뤄져 주민이 불편을 겪을 경우 정부가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관리한다.

또 대도시권 주민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광역버스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남대문세무서 앞 버스정류장에 광역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중구 남대문세무서 앞 버스정류장에 광역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는 경우 광역교통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된다.

신도시 등의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 입주 예정임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간은 최초 3년 이내기간에서 정하도록 하고 만료시점에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3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 6년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구 지정에 따라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할 경우 대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차별 운영 및 건설·관리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도시권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는 광역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도로·철도 등 광역교통 관련 시설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됨에 따라 일부 수익성이 부족한 광역버스 노선의 충분한 운행을 지원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으로 광역버스에도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어 일부 수익성이 부족한 노선의 광역버스 운행이 한층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승 정류소 및 버스 회차시설, 운수종사자 휴게소 등 광역버스 이용자 및 운수종사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건설 및 개량사업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종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광역버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과/광역버스과 044-201-5056/5069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