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0일 상반기 적극행정 대표적 우수사례로 ‘코로나19 긴급지원금 신속 지급’, ‘지방재정 신속 집행’ 등 4건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날 열린 제37차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차에 걸쳐 회차당 4개 기관이 각각 상반기 우수사례 및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밝히는 자리다.

행안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사례를 적극행정 대표적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행안부는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었던 핵심요인으로 적극행정에 따른 협업관리, 시간관리, 민원관리를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드사와의 협업을 통해 정부 홈페이지 개설 없이 신용카드사로 바로 신청토록 하여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했고, 병목현상 방지를 위해 정책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추진했으며 지급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질의와 민원에도 전향적으로 대응했다.
이 결과 결과 정책 발표일로부터 두 달, 예산 통과일로부터 한 달 만에 전 국민가구의 98.2% 지급을 완료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우수사례는 ‘지방재정 신속 집행’으로 입찰기간 단축과 투자심사 수시 실시, 선금 지급률 80%까지 확대 등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재정을 집행(상반기 집행률 69.2%, 전년동기 8.4%p↑)했다.
세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 속 21대 총선 실시’가 꼽혔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해외 각국은 선거를 연기했으나 선거 프로세스를 재설계해 코로나19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대규모 전국 선거를 치렀고 국회의원 선거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66.2%)를 기록했다.
이어서 네 번째는 ‘정부시상 제도의 획기적 개선’으로 시상 건·규모 대국민 공개, 온라인 투표 등 국민참여 의무화, 특정기관 주최 배제 등을 통해 시상의 영예를 높였으며 이는 관계기관 소통·설득 등 적극행정을 통해 50년 만에 최초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을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044-205-1495)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