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1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일부 수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현행 국정인 초등 3~6학년 사회·과학 디지털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해 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수정고시안은 지난해 초등 국정도서 중 사회·과학 과목을 검정 전환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발행으로 경쟁을 통해 품질 향상 및 교사·학생의 선택권 보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검정 전환 대상 디지털교과서는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학 총 16책이며, 변경된 발행체제는 학년군별로 3~4학년은 2022년부터, 5~6학년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후 10월 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일부 수정 고시를 통해 검정 전환을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예고 기간은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24일간이며, 일부 수정 고시(안)은 교육부 누리집(http://www.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과용 도서는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분류하는데, 이 중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의미한다.
또 검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이며, 인정도서는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혹은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다.
문의 : 교육부 이러닝과(044-203-6432)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