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민영주택 청약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일부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청약제도 개선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 국토교통부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관련,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을 질문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요
□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
‘생애최초’ 요건 관련
1.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등) 구입·상속·증여·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적용례)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음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자격이 되는지?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 부여 (단, 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주택의 인정기준은 제외)
☞ (적용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3. 세대원중에 소형저가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 시에만 적용(가점제)되는 규정으로, 세대원 중에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로 불가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원 이하
‘제28조제1항의 1순위’ 요건 관련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 통장에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에 충족해야 하는지?
민영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청약통장 선납금 600만원 조건은 없으나, ‘주택공급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조건*을 충족 필요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필요)
* 투기과열지구등 : 통장가입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특별시 300만원 등)
수도권(투기과열제외) : 통장가입 1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비수도권(투기과열제외) : 통장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특히, 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의 1순위 요건에는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됨 (특별공급 대상 x)
2. 청약예부금 통장이 아닌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인 경우 신청 가능한지?
기본적으로 민영주택은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청약저축 통장을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청약저축 통장은 국민주택 청약 시에만 이용 가능하며,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후에 청약저축으로 재전환은 불가능
3. 2015년 경기도 거주 당시 85㎡이하 청약예금 가입자가 모집공고일 2년 전까지 서울특별시로 등본 전입하여 청약신청 하려는 경우 1순위 요건 충족이 되는지?
청약예금은 면적별 특화된 하나의 상품으로 85㎡이하 가입 시 경기도 거주자로 200만원 예치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2년(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경과시 1순위 자격을 만족함
단, 지역별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접수 당일까지 지역간 예치금 차액(100만원)을 납입하면 청약 가능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관련
1. 기혼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 가능한지?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혼인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청약가능
다만,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2. 이혼 등으로 혼인 중이 아닌 자가, 자녀는 있으나 자녀가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지?
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입양포함)가 주민등록표등본상 같이 등재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
3.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혼 한 자녀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청약자격)의 규정에 따라, 자녀는 미혼인 자녀만 인정되며 이혼한 자녀는 해당되지 않음
*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내역을 제출받아 확인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요건 관련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만 가능한지?(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은 안되는지?)
기본적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포함되며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청약자격)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거 1년 내에 소득세(근로소득·사업소득)를 납부 한(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자도 포함
‘과거 1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을 말하며, 해당연도에 소득세 납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인정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2. 본인(청약자)은 소득이 없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세를 납부한 기한도 인정되는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음)
3.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60개월을 의미하는지? 아울러, 소득세 납부실적 5년은 연속적으로 납부한 것을 의미?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개월 수가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특히,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가능
☞ (적용례) 2011, 2013, 2015, 2018, 2019년에 각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