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판스프링 이탈 사고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판스프링이란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하나로, 화물차 적재함이 옆으로 벌어지며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적재함 옆에 지지대로 삼아 끼워놓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장치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도로 위로 떨어질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 튜닝승인과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
튜닝 승인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물류산업과 044-201-3841/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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