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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회금지 '100명 이상'···도심집회 계속 금지

2020.10.1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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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서울 전역에 내려진 집회금지 조치 기준이,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서울시는 다만 100명 미만이 참가하는 집회라도 체온측정과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도 도심지역 집회는 계속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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