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체육의 날을 맞아 국민들이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소개하는 디지털소통 캠페인 ‘한 장 운동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문체부 네이버 포스트(http://naver.me/GXh48x9t)에서 ‘한 장 운동장’ 인쇄물을 신청해 받은 후 인쇄물의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시켜 재생되는 영상을 따라하면 된다.

‘한 장 운동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집콕 운동법은 ▲씨름선수 박정우의 신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복부 근력 운동 ▲케이타이거즈의 태권도와 한류 가수 안무를 결합한 유산소 운동 ▲올블랑티브이(TV)의 남녀노소 따라할 수 있는 10분 전신 근력 운동 등이다.
한재혁 문체부 대변인은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 속에서도 국민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며 “‘한 장 운동장’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집콕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 044-203-2053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