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전동킥보드가 달릴 수 있는 ‘도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고!
무엇보다 안전한 운행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는 도로가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일반차도]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50cc 미만 오토바이와 동일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오직 일반차도에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인도]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은 불법입니다.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4만원~20만원의 범칙금이 부가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최대 25㎞/h를 넘을 수 없는 전동킥보드 규정상, 자전거와 저속주행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2020년 10월 기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은 불법.(×)
단, 2020년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고! 꼭 허용된 공간에서만 이용해주세요!
안전을 위해 꼭 알고 계세요!
전동킥보드 안전수칙과 범칙금 총정리!
1. 무면허운전 금지
면허없이 전동킥보드 탑승 불가
(2020년 12월부터 허용. 단, 13세 미만 운전 금지)
☞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2.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됨
(도로교통법 44조)
☞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안전모 미착용
전동킥보드 운행 시,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함
(도로교통법 50조 제3항)
☞ 범칙금 2만원
4.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위반
전동킥보드의 보도(인도) 주행은 절대 금지
☞ 범칙금 4만원
도로 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처리할 수 있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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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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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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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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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