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지난 12일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했는데, 온라인·방문 신청은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요일제(월~금)로 운영하며, 신청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가능한 요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요일제를 해제하는데, 30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 건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
박인석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안내를 부탁드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현장 신청시 방역 측면에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접속 장애 등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신청에도 신청 요일제를 운영했으나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시스템 보강 후 지난 주말부터 요일제를 해제한 만큼,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분이 더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반 긴급생계지원팀(044-202-3056)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