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살균기 사용하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마스크 살균기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 살균기를 이용한 마스크 살균방법
마스크의 모든 면에 자외선이 닿을 수 있도록 충분히 조사합니다.
- 살균기 권장 시간에 맞추어 사용할 것
- 자외선이 마스크 전면과 주름 안쪽까지 조사되도록 자외선 광원위치, 크기 등을 고려해 사용할 것
마스크 살균기 사용 주의사항
마스크 형태나 마스크 살균기의 자외선 위치 등에 따라 자외선이 닿지 않는 취약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하·좌·우 위치를 바꾸어 가며, 마스크 모든 면에 자외선이 닿도록 살균해 주세요.
형태별 취약부분
- 접이형 마스크 : 접힌 안쪽
- 평판형 마스크 : 주름 안쪽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