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아파트 주차장·놀이터 설치 주민 동의요건 완화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중 시행

2020.11.03 국토교통부
인쇄 목록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어린이집·경로당·놀이터·운동시설 등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소유자+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이나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나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도 쉬워져 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또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설비(비내력벽, 전기설비, 급배수설비 등) 공사는 동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 등(소유자+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한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된 소방설비(소화펌프·감지기 등)를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해 동의를 받을 수 있게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일정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조경시설 면적의 10% 내에서 철거하는 경우 종래에는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도 확대한다.

그동안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단지 내 도로와 어린이놀이터 등의 면적 2분의 1 이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도 용도 변경이 가능해진다.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운동시설이나 도서관 등 필수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 ‘건축법’이나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했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중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서 변화하는 입주민 시설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7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