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유행이 급속히 전파되고 전국적 유행이 개시되는 2단계가 되면 영화관, 공연장, 피시(PC)방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음식섭취는 금지된다. 다만 피시(PC)방에서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띄워 앉지 않아도 되고 음식섭취도 허용된다.
게임제공업소(오락실)는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놀이공원·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은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되는 2.5단계 시 공연장은 좌석 두 칸을 띄워야 하며 영화관, 피시(PC)방, 게임제공업소(오락실), 놀이공원·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은 전면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전국적 대유행인 3단계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집합금지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1단계 시 관중 50% 입장, 1.5단계 시 30% 입장, 2단계 시 10% 입장이 가능하다. 2.5단계에는 무관중 경기, 3단계가 되면 경기를 중단한다. 관람객들은 실내 스포츠경기장은 1단계부터, 실외 스포츠경기장은 1.5단계부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하며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문화·여가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2.5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경륜·경정·카지노는 1단계에는 50% 이내, 1.5단계에는 20%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테니스장·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전국 유행 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종교활동시에는 모든 단계에서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단계별 방역 강화 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해 구체적 조치 내용과 대상을 결정한다.
1단계에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예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을 띄우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1.5단계부터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2단계에서는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되고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모든 실내외 문화시설 이용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문화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인 상황에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다소 답답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모두가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