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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호남권 학사운영 조치사항

2020.11.2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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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호남권 학사운영 조치사항 ]

11월 24일 부터 수도권 및 호남권의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2단계로 격상된 수도권 소재 학교는
학교 밀집도 1/3(고교 2/3)을 원칙으로
최대 2/3 내에서 학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1.5단계로 새롭게 격상된 호남권 소재 학교는
밀집도 2/3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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