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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 운영중단 및 폐쇄 가능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1차 위반 경고·2차 운영중단 10일·3차 20일·4차 3개월·5차 위반 시 폐쇄

2020.12.30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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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과 장소는 운영 중단은 물론 시설 폐쇄도 가능해진다.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중단 행정처분 기준.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중단 행정처분 기준.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 규정이 생겼다.

이와 관련해 감염병전파와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정보시스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규칙에는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이 신설됐다.

이로서 감염전파 위험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043-719-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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