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로 인상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기본세율+20~30%p 인상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 신설
최고소득세율 42%→45%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올 6월까지 연장
개별소비세 3.5% 유지
전기차 보조금 700만 원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40만 원 감면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1%→0.08% 인하
코스닥 0.25%→0.23% 인하
통합투자세액
공제신설 / 자산 범위 확대 / 신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
벤처캐피털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주식 양도 차익 비과세 제도 신설
모든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5년→10년으로 확대
월급 210만 원 이하 서비스직
야간·휴일수당 비과세 혜택
미리 준비하는 슬기로운 절세법
달라지는 세금 제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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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