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을 위해 2021년 교육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촘촘한 교육안전망으로 학교의 일상 회복
· 철저한 방역하에 등교수업 확대
· 학생 심리·정서 안정 지원
· 생애단계별 교육비 지원 확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원격수업의 질 제고
· 교사 - 학생 간 소통 확대
→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화상수업 서비스 전면 개통
· 원격수업 규제 혁신
→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대학 원격수업 비율 20% 상한 폐지
· 교원 역량 강화
→ 교·사대 미래교육센터 확대
· 원격교육 인프라 확충
→ 초·중등교실 25.2만실 기가급 무선망 구축
#미래교육 대전환을 준비하는 미래학교 전환 추진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추진
· 국민과 함께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 고교학점제 추진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공유·협력 기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지원
· 대학 간 첨단분야 공동학과 설치 허용
· 지역혁신 플랫폼 확대·안착 지원
· 학술진흥 생태계 조성
#전 생애를 아우르는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 범정부 온라인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 마이스터대 시범 운영
· 고졸 취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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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