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코로나19 백신의 보관·유통을 담당할 현장을 찾아 “코로나19 백신은 제품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적정 보관온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콜드체인의 구축이 중요하다”며 “초저온 백신의 보관·유통을 탄탄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한국초저온 물류센터를 방문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방문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국내에 들어올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한 보관과 유통을 담당할 물류센터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정 총리는 김진하 한국초저온 대표이사로부터 코로나19 백신 물류센터 운영 계획을 듣고 초저온 및 냉장 백신 창고를 점검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전의 계기(game changer)’가 될 백신이 조만간 국내에 들어와 우리 국민들께서 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한 보관과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해줄 김진하 대표님을 비롯한 한국초저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정 총리는 “영하 80℃에서 영상 8℃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충분한 물량을 한꺼번에 보관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시설을 갖춘 한국초저온이 있어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초저온 관계자 여러분들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 총리는 “미국 노바백스사와의 도입 계약까지 곧 마무리되면 우리나라는 총 7600만명분의 백신 도입을 확정하게 돼 국민들은 더 이상 물량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주에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로부터 들어올 초도물량과 도입 시기가 결정될 예정인데 이러한 물량과 일정을 바탕으로 정부는 종합적인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수립, 국민에게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작년에 우리가 K-방역으로 세계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올해는 K-접종으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