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시설기준을 합리화하고 검사 부적합시 개선명령 절차를 통해 개선 기회를 허용, 화학사고도 예방하면서 기업 현장의 적용성도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4일 한국경제 <친환경은 대세지만…속도조절 못하면 中企 대부분 경영난 빠질 수도>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환경부는 올초 표면처리·염색업에 대한 맞춤형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나머지 업종에 대한 확대는 아직 검토 중임
② 정기검사에서 화관법 불이행 사실이 적발되면, 대표이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회사는 영업정지 등을 당함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표면처리·염색업 외 시설기준 관련 애로사항들은 지난 1월에 중소기업중앙회와 구성한 정례협의체를 통해 지속 협의·해소 중에 있음
<②에 대하여>
취급시설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사항 발견시, ‘개선명령(정해진 기한 내 이행)’이라는 행정절차를 통해 개선 기회를 허용하고 있음
* 정기검사 부적합시 즉각적인 형사처벌 및 영업정치를 처분하는 것은 아님
다만, 개선 기회에도 불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를 적용함
* 개선명령 미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안전과 044-201-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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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