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통과되었다”며 “올해 7월 1일 법 시행일 이전에는 특고 종사자에게 적용제외 의미를 명확히 알리고 종사자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25일 아시아투데이 <“다쳐도 보상 없다”…산재포기 각서에 우는 특고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골프장 캐디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적용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산재포기각서’로 악용되면서 특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략)… 현행법상 산재 적용을 원하지 않는 특고노동자는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산재보험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다보니 산재 제외 요청이 특고 노동자의 의사가 아닌 사업주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용부 설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오·남용 문제 해소를 위해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통과되었음 (‘20.12.9.)
□ 이에 올해 7.1.부터 특고 종사자는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이미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산재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올해 7.1.부터 산재보험이 일괄 재적용됨
□ 아울러 법 시행일 이전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적용제외 신청서 접수 시 특고 종사자에게 적용제외 의미를 명확히 알리고 종사자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제도 시행 중
* 신청서 접수 시 법적 요건 및 종사자의 휴대 전화번호 확인하여 “적용제외 신청 시 산재보상 불가, 법 개정에 따른 적용제외 엄격 제한 예정” 관련 내용 문자 안내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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