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이번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통해 수혜대상이 3차 때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명의 국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발표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추가경정예산 15조원과 기정예산 4조5000억원 등 총 19조5000억원 규모”라며 “추경안 15조원은 피해계층 지원금 8조1000억원, 고용충격 대응 2조8000억원, 백신 등 방역소요 4조1000억원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 중 피해계층 지원금의 경우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4조1000억 원)의 2배 가까이 불어났다.
홍 부총리는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는 3가지 원칙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 15조 원의 재원은 1차적으로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하되 그 발행은 최소화했다”며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6000억 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7000억 원 등 총 5조1000억 원을 발굴·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조9000억 원은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추경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47.3%에서 48.2%로 오를 전망이다.
추경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8조1000억원 규모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의 경우 기존 버팀목자금 지원에 이어 6조7000억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그 지원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돼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개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도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즉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에는 500만원을,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은 400만원, 카페·식당 등 집합제한업종은 300만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원이 지급된다.
홍 부총리는 “이처럼 보다 세밀해진 제도설계를 통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기존 대비 105만개가 늘어난 총 385만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이 최대 50% 감면된다.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돼 사례에 따라서는 최대 180만원 한도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못지않게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6000억원 수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