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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9월말까지 연장

차주별 장기·분할상환 연착륙 지원…연장 끝나도 상환 방식 조정 가능

2021.03.0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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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9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및 중기·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다수 중기·소상공인들이 매출 급감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자를 성실히 상환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금융권도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공감대 아래, 10월 이후 유예기한 종료 뒤에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방안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계와 금융업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전 조치 그대로 오는 9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연장 필요성, 구체적 방안 및 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세부시행 내용은 지난해 3월 31일 발표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기·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 가능하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연착륙방안 적용시 포함)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책금융기관도 9월 30일내 만기가 도래하는 중기·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신청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한다.

아울러,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를 1년 연장한다.

◆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만기연장·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의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9월30일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차주에 대해 금융회사는 유예기간 종료후 차주가 상환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개별 차주의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이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회사 등은 상환유예 신청시 차주의 상황에 적합한 자체 프로그램 등도 안내해 차주에게 이용기회를 제공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체계

차주가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기존 월상환금액의 2배씩 상환 (만기유지) ▲기존 월상환금액의 1.2배씩 상환(유예기간보다 장기로 만기연장) ▲초기에는 기존 월상환금액과 동일, 이후 1.5배씩 상환(거치기간 부여) ▲기존 월상환금액과 유사 금액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기존 월상환금액의 절반수준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등이다.

상환유예 대출에 대해서는 이상징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금융회사는 휴폐업, 상거래연체, 카드사용액 등 차주의 상환능력 변화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차주의 상환곤란 징후 파악시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적시에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및 연착륙 방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사항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내 전담창구(1332→6번) 및 업권별 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항들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연착륙방안 적용 등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등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4),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2-481-4388),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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