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 이같이 추가 지시를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규 택지개발 관련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들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할 것을 주문한 데 이어 하루 만에 강도 높은 추가 지시를 한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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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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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