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개정 관련, “입법예고 전 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하며 C2C 플랫폼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을 진행했는바, 해당 조항에 대해 언급조차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3월 9일 머니투데이 <“당근마켓 문닫으라는 얘기냐”…공정위 법개정에 ‘부글부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공정위가 간담회에서 C2C플랫폼 신원정보 제공 규정에 대해 언급조차 없다 개정안에 갑자기 포함시켰다고 주장
② 개정안은 “식당에서 음식이 잘못 나오면 임대를 준 건물주에 보상하라는 것”으로 입점업체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무조건 책임을 부담함
[공정위 입장]
□ 머니투데이는 2021년 3월 9일자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C2C플랫폼의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는 기존 사업자 간담회 시 논의사항으로 제공되고, 이에 대한 설명도 진행되었는바, 논의 없이 개정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공정위는 사업자·사업자단체와 간담회를 실시(1.15., 1.20.*)하며 C2C플랫폼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포함한 논의자료를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하였고, 간담회 시에도 이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 간담회 참석자 : 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 쿠팡, 구글코리아, 배달의민족, 요기요, 오늘의집, 대리주부, 마켓컬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ㅇ 또한, 신원정보 확인·제공 및 보존의무는 현행법에도 규정된 사항이고, C2C플랫폼의 분쟁해결 협조의무 일환으로 규정하여 소비자 피해발생 최소화에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②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표시하여 소비자 오인을 초래하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자신의 귀책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입점업체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소비자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표시·광고·공급·계약서교부를 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청약접수 등 중요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직접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자신의 고의·과실로 소비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C2C플랫폼 개인정보침해 및 연대책임 부과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세부 반박 설명내용은 기 배포한 보도설명자료(3.7., 3.8.) 참고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044-200-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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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