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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영양성분 등 표시 대상 확대

의무 표시 대상은?

의무 표시 사항은?

표시 확인 방법은?

영양성분 등 의무 표시 관리는 어떻게?

7월 13일부터 표시 의무 대상이 가맹점포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
◆ 의무 표시 대상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주로 조리·판매하는 업소 중 가맹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영업자는 반.드.시 영양성분(5종)과 알레르기 유발식품(22종) 표시를 해야 합니다.
*햄버거·피자·제과제빵류·아이스크림류
◆ 의무 표시 사항은?
- 영양성분
열량·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그 외 강조 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 알레르기 유발 식품
알류(가금류만 해당)·우유·메밀·땅콩·대두·밀·고등어·게·새우·돼지고기·복숭아·토마토·아황산류(이산화황이 10mg/kg 이상인 경우)·호두·닭고기·쇠고기·오징어·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잣
◆ 표시 확인 방법은?
- 매장
제품 주문 시 메뉴판 제품명이나 가격 표시 주변에서 정보 확인
-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제품명이나 가격 표시 주변에서 영양성분 등 확인
- 전화
제품 배달 시 영양성분 등 정보를 리플릿, 스티커 등을 통해 확인
◆ 영양성분 등 의무 표시 관리는 어떻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의 적정성 여부 등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을 시행합니다.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식약처가 지키겠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의무 표시 대상 확대
7월 13일부터 표시 의무 대상이 가맹점포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
◆ 의무 표시 대상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주로 조리·판매하는 업소 중 가맹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영업자는 반.드.시 영양성분(5종)과 알레르기 유발식품(22종) 표시를 해야 합니다.
*햄버거·피자·제과제빵류·아이스크림류
◆ 의무 표시 사항은?
- 영양성분
열량·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그 외 강조 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 알레르기 유발 식품
알류(가금류만 해당)·우유·메밀·땅콩·대두·밀·고등어·게·새우·돼지고기·복숭아·토마토·아황산류(이산화황이 10mg/kg 이상인 경우)·호두·닭고기·쇠고기·오징어·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잣
◆ 표시 확인 방법은?
- 매장
제품 주문 시 메뉴판 제품명이나 가격 표시 주변에서 정보 확인
-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제품명이나 가격 표시 주변에서 영양성분 등 확인
- 전화
제품 배달 시 영양성분 등 정보를 리플릿, 스티커 등을 통해 확인
◆ 영양성분 등 의무 표시 관리는 어떻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의 적정성 여부 등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을 시행합니다.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식약처가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