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우리 아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의무 표시 대상 확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우리 아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의무 표시 대상 확대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영양성분 등 표시 대상 확대 하단내용 참조
  • 의무 표시 대상은? 하단내용 참조
  • 의무 표시 사항은? 하단내용 참조
  • 표시 확인 방법은? 하단내용 참조
  • 영양성분 등 의무 표시 관리는 어떻게? 하단내용 참조

7월 13일부터 표시 의무 대상이 가맹점포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

◆ 의무 표시 대상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주로 조리·판매하는 업소 중 가맹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영업자는 반.드.시 영양성분(5종)과 알레르기 유발식품(22종) 표시를 해야 합니다.

*햄버거·피자·제과제빵류·아이스크림류

◆ 의무 표시 사항은?
- 영양성분
열량·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그 외 강조 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 알레르기 유발 식품
알류(가금류만 해당)·우유·메밀·땅콩·대두·밀·고등어·게·새우·돼지고기·복숭아·토마토·아황산류(이산화황이 10mg/kg 이상인 경우)·호두·닭고기·쇠고기·오징어·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잣

◆ 표시 확인 방법은?
- 매장
제품 주문 시 메뉴판 제품명이나 가격 표시 주변에서 정보 확인

-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제품명이나 가격 표시 주변에서 영양성분 등 확인

- 전화
제품 배달 시 영양성분 등 정보를 리플릿, 스티커 등을 통해 확인

◆ 영양성분 등 의무 표시 관리는 어떻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의 적정성 여부 등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을 시행합니다.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식약처가 지키겠습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