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선정기준 및 지급방식을 알려드립니다

2021.07.29 행정안전부
인쇄 목록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선정기준 및 지급방식을 알려드립니다 하단내용 참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① 1인 / 143,900 / 136,300 / -

②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③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9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 ~ 22억원)

*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 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시 인정

[지급액 1인당 25만원]
1인가구 25만원 / 2인가구 50만원 / 3인가구 75만원 / 4인가구 100만원 / 5인가구~ 125만원~

신청 및 수령주체
① 성인 :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②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지급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

지급일정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지급시기 결정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