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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을 핑계로 여자 강사에게 노출복장을 강요해도 되는 건가요?

“저보고 치마를 더 짧게 입으라고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한 노출 등을 감수해야 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나요?

직장 내 성희롱을 겪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해자인 학원장이 사업주인데 어떻게 사업주에게 신고하죠?

혹시 이후에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만이 해답입니다.

“학원 강사 G씨는 짧은 치마와 커피색 스타킹, 하이힐을 신을 것을 요구하는 학원장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게 입어야 학생들이 좋아한다는 말에 몹시 불쾌한데요.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정당한가요?”
“저보고 치마를 더 짧게 입으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남학생들 점수가 더 올라갈 거예요.”
“강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데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한 노출 등을 감수해야 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나요?”
직장 내 성희롱이 맞습니다.
-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직장 내 성희롱을 겪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을 인지한 경우
사업주에게 이를 알릴 수 있고, 성희롱 제보를 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 피해 근로자에게 부당한 조치가 있어선 안 되며, 가해자의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가해자인 학원장이 사업주인데 어떻게 사업주에게 신고하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바로 해당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가 다시 성희롱을 한 경우 → 과태료 1천만 원
2) 사업주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한 경우 → 과태료 500만 원
3)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 과태료 300만 원
“혹시 이후에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 파면, 해임,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 정직, 감봉, 강등 등 부당한 인사 금지
사업주는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직장 내 성희롱! 예방만이 해답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이상 진행
*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 강사 지원)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노동법 극장] 여자 강사에게 노출 복장을 강요해도 되는 건가요?
“학원 강사 G씨는 짧은 치마와 커피색 스타킹, 하이힐을 신을 것을 요구하는 학원장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게 입어야 학생들이 좋아한다는 말에 몹시 불쾌한데요.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정당한가요?”
“저보고 치마를 더 짧게 입으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남학생들 점수가 더 올라갈 거예요.”
“강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데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한 노출 등을 감수해야 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나요?”
직장 내 성희롱이 맞습니다.
-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직장 내 성희롱을 겪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을 인지한 경우
사업주에게 이를 알릴 수 있고, 성희롱 제보를 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 피해 근로자에게 부당한 조치가 있어선 안 되며, 가해자의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가해자인 학원장이 사업주인데 어떻게 사업주에게 신고하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바로 해당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가 다시 성희롱을 한 경우 → 과태료 1천만 원
2) 사업주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한 경우 → 과태료 500만 원
3)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 과태료 300만 원
“혹시 이후에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 파면, 해임,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 정직, 감봉, 강등 등 부당한 인사 금지
사업주는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직장 내 성희롱! 예방만이 해답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이상 진행
*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 강사 지원)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