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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송전·변전 설비 주변 지역에 거주한다면? 전기요금 감면 받으세요!

[오늘의 맞춤정책] 송주법 지원사업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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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송전·변전 설비 주변 지역에 거주한다면? 전기요금 감면 받으세요! 하단내용 참조


송전·변전 설비 주변 지역에 거주한다면
전기요금 감면 받으세요!

[송주법 지원사업]
- 송주법에 근거하여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전기요금 감면 및 주민 공동사업을 보조하는 지원사업

*송주법 : 송 ·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송전·변전이란?
송전 -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변전소까지 전달하는 것
변전 - 전력을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전압으로 바꾸는 것

따라서, 송·변전 설치로 인해 주변 지역이 경관 훼손, 지가 하락 등의
잠재적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주변 지역에 대해 보상 및 지원 진행합니다.

[지원대상]
아래 지원범위 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전입된 실거주 세대

- 송전선 주변지역
765kV 1,000m 이내 
500kV 800m 이내 
345kV 700m 이내 

- 변전소 주변지역
765kV 8500m 이내 
500kV 800m 이내 
345kV 600m 이내 

* 대상자 확인은 송주법 지원사업 포털에서 대상자 조회로 확인 가능하며,
대상자는 지역에 따라 우편으로 안내문 발송됩니다. 

[지원금액]
- 지원금은 연간 할당되는 약 1,260억 원에서
신청 세대 수를 나눈 금액만큼 책정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수준)

* 지원대상이 56만 세대인 경우 세대당 평균 22만 원/연

- 지원금의 50%는 전기 요금 감면되며 남은 금액은 주민 공동사업
(주택개량, 문화생활)에 지원

[신청 절차 및 방법]
1. 인터넷 신청
송주법 지원 포털 접속 → 대상자 조회 신청 → 대상 확인(한전) → 직접지원신청(세대) → 서류 확인(한전) → 지원대상 확정

2. 우편 및 FAX 신청
대상자 우편으로 서류 발송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작성 → 각 지역 송전운영본부로 제출

[문의처] 송주법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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