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놓쳤다면? 30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 ‘기한 후 신청’ 안내…심사 거쳐 산정된 금액 90% 지급

2021.11.01 국세청
인쇄 목록

지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하면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자동응답전화(☎1544-9944),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 대상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지난해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기한 후 신청 가구는 소득·재산 등 요건이 맞는 경우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받는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확정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하면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의: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신청과/전산정보관리관실 홈택스2담당관 044-204-3852/258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