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대강 보·녹조 관련 연구용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30일 서울경제 <‘답정너’ 연구용역정책, 산으로 간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 설명]
○ (4대강 보 관련 연구용역) 4대강 16개 보로 인한 수질·생태 문제 해결을 위해, 보가 수질·생태 및 이수·치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보 개방에 따른 분야별 모니터링* 및 평가**를 거쳐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한 것임
* 수질(COD, 퇴적물 오염도), 수생태(체류시간, 어류건강성) 등 총 10개 항목,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변화 모니터링 실시(’18∼)
** 사회·경제적 분석, 보 안전성 등급평가, 수질·생태, 이수·치수 등 보 평가체계 마련
○ (녹조 관련 연구용역) 2021년 「녹조관리 선진화 방안」 용역은 최근 WHO에서 관련 기준을 새로이 변경함에 따라, 조류경보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임
- 또한 본 용역은 최근 해외에서도 조류독소가 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벼 이외의 작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임
※ 2016년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용수에서 유해남조류 독성이 농수산물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용역을 통해 녹조가 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바 있음
문의 :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총괄팀(044-201-7543),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수질관리과(044-201-7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