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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부터 동네병원서 코로나 ‘검사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철저한 사전예약제·이격거리 확보…431개 지정 호흡기전담 클리닉 부터 시행

선별진료소 자가검사키트 무료 검사 전국 확대…3일부터는 고위험군만 PCR검사

2022.01.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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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처방, 확진 시 재택치료까지 ‘원스톱 진료’가 가능해진다. 의료 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코로나 대응 의료체계를 바꾼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개소(의원 115, 병원 150, 종합병원 166)는 3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동네 병의원은 지난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3일부터 실시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한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5000원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지난 21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보다 많은 병·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관리군 환자에 대해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방식을 허용한다. 

또 주간에는 각 의원에서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야간에는 의원 컨소시엄 형태인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야간에는 자택 전화대기, 다른 재택의료기관 연계 등의 모형도 적용할 계획이다

일반 환자도 안심하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 분리 정책도 나왔다. 

우선 동선 분리,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가 이뤄지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적용한다. 지정 병·의원도 철저한 사전예약제, 이격거리 확보,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기준 등을 적용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진료의원 지정 설치·운영지침’을 대한의사협회, 지자체에 공유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지정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알림〈심평원정보통〈코로나19진료 병의원 현황과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지도를 통해 다음 달 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오는 29일부터는 현재 오미크론 우세 지역 4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건소 선별진료소(256개소) 내 자가검사키트 무료 검사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해오던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 실시한다. 

이외 일반 국민이 선별진료소에 갈 경우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준비 기간으로 현행 검사체계를 유지한다. 이때는 원하는 경우 PCR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3일 이후엔 고위험군만 PCR검사를 받는다.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와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진단?검사 체계 변화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보건복지부 지속가능한 코로나19의료대응체계개편추진단(044-202-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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