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하세요”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포…시행은 1년뒤

2022.01.28 국토교통부
인쇄 목록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진다. 

또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된다.

교차로 통행방법. (사진=경찰청)
교차로 통행방법. (사진=경찰청)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교통국 교통운영과(02-3150-2653)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