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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유아학비 입학 전 25일까지 사전 신청하세요”

2022.02.22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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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하단내용 참조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간다면
보육료·유아학비 사전 신청하세요!

학부모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아 한 명당 국·공립 유치원은 월 10만 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 구분 : 유아학비(유치원) 및 보육료(어린이집)
- 연령 및 생년월일
① 만 5세(2016.1.1.~2016.12.31.)
② 만 4세(2017.1.1.~2017.12.31.)
③ 만 3세(2018.1.1.~2019.2.28)
-지원액(월)
① 국·공립 유치원 100,000원
② 사립 유치원 280,000원
③ 어린이집 28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 월 최대 150,000만원(교육 과정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자 : 지원 대상 유아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방문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

“보육료·유아학비 사전 신청 기간은?”
사전신청 기간 : 2022.2.3.(목) 09:00 ~ 2.25.(금) 18:00

[지급방법]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지원기간]
- 만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간 지원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 시 ‘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자료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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