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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 86.5%

전년 대비 1.6%p 늘어…5년 연속 80% 상회

2022.02.2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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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 445곳 중 86.5%에 해당하는 385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022년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하고 이 내용을 24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만15~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전년 대비 1.6%p가 증가해 최근 5년 연속 80%를 넘어섰다.

또한 지난해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8%로 전년 수준인 5.9%를 유지했는데, 2016년 이후부터 국정과제 목표 5%를 5년 연속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신규고용 현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청년 신규고용 현황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이 힘든 상황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은 청년 고용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면서 “각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무부처·지자체 등은 각 기관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미이행기관 점검 등을 통해 올해에도 공공부문이 청년고용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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