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심각한 인구절벽 시대에 결혼·출산을 지원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고자 2022년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학부모에게 20만원 상당의 책가방, 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년보다 300명이 늘어나 총 1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접수는 자녀의 초등학교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나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가능하다.
이에 접수는 2일 9시부터 진행하는데, 공제회는 선정된 대상자의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에 바우처 형태의 복지포인트 20만점을 지급하며 당해년도 12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의 자녀양육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사업본부 고객복지팀(02-519-2096)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