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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납시오~

2022.03.30 정책기자단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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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3월부터 모든 고속도로 암행순찰차에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과속을 단속하는 것은 일상의 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과속 단속은 ‘암행순찰차 탑재형’이라는 글자가 더 붙어 있었다.

암행순찰차는 전에도 뉴스에서 들어 알고 있었다. 암행이라는 말 그대로 평상시에는 일반 차량과 흡사하지만 유사시에 경광등이 들어오는 경찰 차량이다. 운전자들은 얼핏 봐서는 암행순찰차량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암행순찰차가 과속 단속까지 한다니 운전자들은 더 긴장될 것이다. 

이전까지 경찰은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과속을 단속했다. 고정식 과속 단속 방식은 고정식 카메라를 이용해 구간 또는 순간 과속을 단속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운전자가 해당 구간에서만 속도를 감속하고 해당 구간을 벗어나면 다시 과속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과속 단속 방안을 도입했다. 주행 중에도 과속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개발해 암행순찰차 17대에 장착하는 것이다.

교통단속장비를 탑재한 암행순찰차.(사진=경찰청 제공)
과속 단속 장비를 탑재한 암행순찰차.(사진=경찰청 제공)


암행순찰차 탑재형 과속 단속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 해당 보도자료를 읽으며 궁금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문의를 했다.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었다.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단속 방식은 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로 분류된다. 이 방식은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을 자동 추출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 측정 정확도(오차 2% 내외)를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 인식률(50m 기준 오차 4% 내외)을 높였다. 암행순찰차량에 탑재하기에 고속도로 내 전 구간에서 단속이 가능하다. 최근 3년간 과속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주로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한다. 

암행순찰차 단속 방식은 교통량이 적고 직선 형태로 시야 확보가 용이해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 해당 장비를 사용하면 과속은 최고 속도와 차량번호를 자동 추출하여 영상 실전송이 가능하다. 기타 위반행위 역시 사진·녹화 기능을 활용하여 단속한다. 주행 모드 외에도 주·정차 모드로도 운영할 수 있어 기존 이동식 단속 장비처럼 교통관측소(POP)에서 활용하기도 한다.

암행순찰요원 및 암행순찰차는 각 시·도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으로 해당 시·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각 시·도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별 특성을 고려해 단속에 배치된다고 한다. 

암행순찰차 과속단속카메라 화면.(사진=경찰청 제공)
암행순찰차 과속 단속 카메라 화면.(사진=경찰청 제공)


새롭게 추가된 과속 단속 방식이 암행순찰차량에 탑재하는 과속 측정 장비라는 점에서 흥미로웠다. 승용차의 시야에서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단속한다고 한다. 운행 중 과속 단속 시에는 단속 중임을 먼저 고지한 후에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암행순찰차 내 전면과 후면에 설치된 경광등과 안내문구 등 표지로 단속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단속은 현재 과속에 한하여 단속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제한속도보다 80km/h의 초과속을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거나 칼치기 등 난폭운전을 병행할 경우 함께 단속한다. 해당 단속의 경우 교통안전을 위해 추적을 통한 계도 조치 혹은 형사입건까지 조치될 수 있다. 일반적인 과속 위반 차량의 경우 카메라 단속과 동일한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에 준해 조치한다.

경찰청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차량 탑재형 교통 단속 장비’를 시범운영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을 단속했고, 총 1만2503건의 과속 차량을 적발했다고 한다. 그 중 12.9%에 해당하는 160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0.9%에 해당하는 110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다고 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해당 단속 방식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속 관련 교통사고가 17건에서 4건으로 76% 가량 감소하였고, 사망 역시 9명에서 1명으로 89% 가량 감소했다고 한다. 

암행순찰차 과속단속방식.(사진=경찰청 제공)
암행순찰차 과속 단속 방식.(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청 관계자는 “과속 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위험도가 높은 과속 사고 예방을 위해 탑재형 단속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고속도로 내에서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꾸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안전은 우리 일상의 안전과 맞닿아있다. 최근에도 과속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하다.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운전자의 조심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다는 국민의 안심으로 자리잡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지훈 el6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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